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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유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피해 우려돼
작성자 박상범
2017.07.03 13:35
조회  627
포켓몬고, 유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피해 우려돼 ::: 베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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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 2017.07.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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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유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피해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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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13:35:08
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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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언틱이 출시한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가 일방적인 서비스 차단, 환불 및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포켓몬고'의 이용 약관에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부당한 거래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켓몬고'에서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게임 캐시를 먼저 구매해야 하는데, 약관에 따르면 이 캐시는 구입 후 7일 이내, 그리고 미사용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게임 캐시를 110,000원어치를 구입해 가장 저렴한 750원 가량의 아이템을 구매해도 남은 캐시를 환불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이다.

실제로, 유저들이 게임 캐시를 구매하고 7일이 지났거나, 캐시 구매 후 일부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지역적 한계로 더 이상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해 환불을 요구해도 '포켓몬고'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관에 따르면 '포켓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유저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으며,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저가 캐시 구매 2시간 후, 계정이 정지되어 계정정지 이유와 구입한 가상현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포켓몬고' 측은 해명 및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저의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게임 사업자는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 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지만 '포켓몬고'의 약관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거래 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유저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잔여 캐시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유저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켓몬고, 유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피해 우려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