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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B2B탐방⑤ 축제 온 저작권위원회,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제공
작성자 서삼광
2016.11.17 22:35
조회  521

게임은 게임업체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게임에 사용된 캐릭터, 음악, 독특한 이야기 등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저작권의 범위가 광범위해 법률적 도움을 얻기 힘든 1인, 중견, 소형개발업체는 저작권을 침해 받아도 발만 구르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게임축제 ‘지스타 2016’ 비즈니스관(B2B)에 부스를 꾸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눈길을 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광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주 업무는 분쟁조정, 법적허락, 저작권등록, 감정, 성능평가, 상당, 저작권교육,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등이다.

이중 ‘지스타’에 발걸음을 돌린 이유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다. 이 부스에서는 저작권 관련 상담을 원하는 참관객들의 신청을 접수 중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스를 찾은 관계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상윤 주임은 “예약된 저작권 상담이 없을 경우 바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스타] B2B탐방⑤ 축제 온 저작권위원회,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제공



베타뉴스 서삼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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