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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작성자 김태만
2015.11.27 15:52
조회  476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게임위는 직원들을 위한 ‘가족 사랑의 날 행사’, ‘유연근무제’, ‘가족폭력예방교육’,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여 여성가족부 인증위원회의 현장방문, 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직장과 가정생활의 질 높은 양립을 통해 더 나은 위원회가 되는 단계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인증을 부여해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촉진하는 제도로 2008년도부터 도입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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