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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 억지 쓰는 티쓰리에 'DB제작자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작성자 서삼광
2015.08.27 15:09
조회  606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 이하 와이디)은 ‘클럽 오디션(이하 오디션)’ 게임DB와 관련해,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이하 티쓰리)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와이디는 오는 9월 30일 티쓰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온라인게임 ‘오디션’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자 정보가 보관된 게임DB 이관문제를 놓고 해결방안을 찾는 중이다. 티쓰리는 계약서상 게임DB가 공동소유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줄곧 무상이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와이디는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공동소유물’인 게임DB를 티쓰리가 국내외 서비스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와이디 측은 “우리가 요구하는 합당한 대가는 티쓰리가 주장하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양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와이디는 합당한 대가의 예로 넥슨과 넷마블 사이의 ‘서든어택’ 분쟁을 들었다. 과거 넷마블에서 서비스되던 ‘서든어택’은 넥슨으로 서비스를 이관하면서 ‘스크린샷’을 이용한 게임DB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양사가 원만한 해결책을 고민해 합의한 결과 2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선례를 남겼다.

 

와이디는 티쓰리가 ‘연장계약은 없다’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일말의 협상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는 독단적인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는 과거의 시시콜콜한 사례를 들먹이며 언론과 유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와이디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번 분쟁에 대해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업계 내의 선례들을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와이디 측은 “이번 조치는 이용자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아 부분적으로나마 게임DB를 복구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와이디가 10년간의 서비스를 통해 축적해 온 게임 DB를 계약상 권리의 정당한 양도가 아닌 편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디션’의 게임DB는 공동소유물인 만큼 스크린샷 이용 등 부당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며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는 ‘오디션’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최근 티쓰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VPN 접근차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게임 캐시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며“티쓰리는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라이브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증거인멸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와이디가 지적한 캐시 복제 및 유통은 과거 DB서버 접속 권한을 부여 받은 티쓰리 담당자가 결제과정 없이 캐시를 무단 생성하고 유통시킨 사례를 지목하는 것이다. 와이디 측은 최근 부정기 조사에서도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혀 VPN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와이디, 억지 쓰는 티쓰리에 'DB제작자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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